일본 금융청은 내년부터 일본 국내에 지점이나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은 외국 증권회사도 일본 국내에서의 영업활동을 허용, 도쿄(東京)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5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금융청의 이런 방침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일본 증권시장에 외국자금을 끌어 들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청은 내년 정기국회에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하고 도쿄증권거래소에서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증권회사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연합뉴스)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