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과 태평양종합산업의 합병안이 조건부로 통과됐다. 태평양은 25일 임시주총을 열고 태평양종합산업과의 합병안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가를 기준으로 한 주식매수청구 총 금액이 1천5백억원 이하일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태평양은 총 발행주식중 27.05%가 합병에 대한 사전반대의사를 표시,매수청구권을 확보한 상태다. 이들 모두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합병비용은 3천5백60억원에 달한다. 매수청구금액이 1천5백억원 이하일때만 합병이 가능한 만큼 매수청구권을 확보한 주식중 42.1% 이상이 매수청구하면 합병은 무산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