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지난 6월 발생한 '최대주주 등을 위한 금전의 가지급(대여포함)'을 지연공시한 하이퍼정보통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하이퍼정보통신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의 지정예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의신청할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