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가 소액주주 법률지원센터를 설립,대주주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소액주주 소송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코스닥기업 대주주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달부터 각종 법률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코스닥위원회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를 마련하는 한편 사안에 따라 오프라인상의 사무실 공간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규준 코스닥관리부장은 "대주주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회사가 퇴출됐을 때 소액주주들은 소송대상이 되는지,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을 잘 모른다"며 "이에 대한 법률자문을 해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률 자문내용에는 주주로서의 형사소송,투자손실에 대한 민사소송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주주가 횡령을 하고 최근 미국으로 도망간 O사나 대주주의 불공정행위로 부도가 난 S사 등도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