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이 작전혐의를 받고 있는 세우포리머에 대한 미수거래를 허용하는 바람에 1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이 위탁증거금률 및 미수제도를 운용할때 위험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화증권은 지난 22일 세우포리머 미수계좌를 정리했으며 매도대금 15억6천만원을 24일 입금받았다. 한화증권은 지난 9일 모 투자자가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신청한 세우포리머 미수를 허용해 줬다. 이 투자자는 자신이 가진 돈 23억원과 한화증권으로부터 빌린 33억6천만원 등 모두 56억6천만원으로 세우포리머 1백만주를 사들였다. 이 투자자는 미수거래 후 한화증권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 한화증권은 33억6천만원을 빌려준 뒤 15억6천만원만 건지는데 성공해 18억원을 손해봤다. 한화증권이 미수거래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것은 무분별한 위탁증거금률 및 미수제도의 운용 때문이다. 이 증권사는 1천만원만 있으면 2천5백만원어치의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우포리머의 경우 작전세력 개입설이 파다하고 미수거래 허용때 연일 하한가를 기록중이었는 데도 한화증권이 외상거래를 허용했다. 키움닷컴증권을 제외한 다른 증권사들도 미수불허 종목을 따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키움닷컴은 현재 △작전·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발행수량 10만주미만 종목 △시가총액 10억원미만 종목 △보통주보다 3배이상 비싼 우선주 등 62개 종목에 대해선 미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