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은 사업보고서를 허위기재한 KMW의 주권매매를 5일간 정지한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는 KMW가 2000년도 사업보고서에서 당초 1달러당 1천130원으로 약정한 2천100만 달러규모의 외화매출채권을 1달러당 1천259원의 2000년 말 환율을 적용, 과대계상함에 따라 실제 17억원 정도의 순순실을 10억원의 순이익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2000년 6월부터 2001년 1월까지 관세없이 통관된 수입물품에 대해 5.3%의 관세가 소급적용될 것이라는 '과세전통지서'를 수령받았지만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