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22일 불성실공시한 창흥정보통신에 대해 23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또 창흥정보통신에 대해 최근 2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2회 등 상습적 불성실공시 또는 신고의무위반을 들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창흥정보통신은 지난 5월에 발생한 '최대주주 등을 위한 유가증권 대여'를 지난 15일 공시했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