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양선박은 썬에이스해운에 보유하고 있던 선박 1척(타이거호프)을 32억5천9백만원에 처분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처분예정일은 12월3일이다. 이 선박의 장부가액은 16억1천3백만원으로 유형자산 처분이익 16억4천6백만원이 발생했다. 세양선박측은 선대 구조조정 및 비경제적인 선박을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