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이 코스닥위원회를 흡수,코스닥증권거래소로 출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렇게 되면 증권업협회는 순수 자율규제기관으로 남게 된다. 2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관련 기구의 업무 중복을 없애고 효율적인 시장관리를 위해 이같은 코스닥시장 구조개편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산하 조직으로 상장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는 현행 거래소체제처럼 코스닥위원회를 코스닥증권시장에 흡수시켜 코스닥증권거래소를 출범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증권거래법은 증권거래소만 유일한 거래소로 인정하고 있고 코스닥시장의 경우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 개설권자인 증권업협회가 법적 주체로 돼 있다"면서 "협회중개시장의 어정쩡한 지위를 없애기 위해 증권거래법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 방침대로 복수 거래소체제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증권거래법이 고쳐져 코스닥증권거래소가 출범하면 현행 증권업협회는 회원사(증권사)간 순수한 자율기구로 남게 된다. 금감위는 특히 증권연구원이 내놓은 지주회사 설립 등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의 구조개편과는 상관없이 코스닥 관련 기관의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