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 보호예수기간중 예약매매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보호예수기간이 1년 연장된다. 또 감자와 병행하거나 감자후 1년내에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경영권을 인수하면1년간 주식을 팔 수없다. 아울러 현재는 사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한달을 연장해줬으나 앞으로는 이런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등 퇴출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 빠르면 다음달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최대주주의 주식 위장분산을 막기 위해 예비심사청구일전 1년간 지분변동이 제한되는 대상을 기존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에다 5%이상 주주까지 포함시켰다. 아울러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는 소액주주들에게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소액주주보호 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해 일반주주들의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최대주주가 변경됐거나 회사가 대주주와 자금거래를 하면 당일에 공시토록 했다. 또 대주주, 대표이사 등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면 1일간 매매거래를 중단하고대주주나 회사측이 등록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퇴출종목의 정리매매기간을 기존의 15일에서 7일로 줄이고 퇴출사유가명백하면 이의신청과 심의절차를 생략해 곧바로 등록취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주가가 액면가의 20%미만인 상태에서 일정기간 유지되면퇴출되는데, 가격기준을 높이거나 해당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또 사업보고서 제출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를 없애고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영업중단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그 이하로 줄이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등록주간 증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주간사의 등록기업주식 의무보유 비율을 현행 1%에서 10%로 확대하고 주간사가 해당기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분석보고서를 내도록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코스닥시장을 1부와 2부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내년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시장관리비용을 징수키로 했다.일종의 벌금에 해당하는 이 비용은 예를 들어 등록기간 3년미만시 공모자금의 0.3%,3년이상 5년미만시 0.1% 등이라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