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기간중 예약매매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보호예수기간이 1년 연장된다. 또 감자와 관련된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경영권을 인수하면 1년간 주식을 팔 수없다. 아울러 현재는 사업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한달간 추가로 기회를줬으나 앞으로는 이런 유예기간을 폐지하는 등 퇴출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코스닥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빠르면 12월초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최대주주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대주주와 자금거래 등을 할 경우공시시한을 당일로 단축키로 했다. 또 최대주주의 주식 위장분산을 막기 위해 예비심사청구일전 1년간 지분변동이제한되는 대상을 기존의 최대주주.특수관계인에서 5%이상 주주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불공정거래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소액주주들에게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소액주주보호 법률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코스닥시장을 1부와 2부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내년안에 시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스닥에서 거래소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시장관리비용을 징수키로 했다. 일종의 벌금에 해당하는 이 비용은 예를 들어 등록기간 3년미만시 공모자금의 0.3%, 3년이상 5년미만시 0.1%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코스닥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조회공시 강화, 사전경고제 활성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기능도더욱 강화키로 했다. 윤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