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이를 기한내 해소하지 않은 동양종합금융증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종금증권은 계열사 동양현대종금을 흡수합병하면서 동양현대종금이 보유하고 있던 동양생명 지분을 보유하게 됐고 동양생명도 합병전에 이미동양종금증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법상 금지된 상호출자가 발생했으나 해소시한인 6개월내에 이를 정리하지 않아 제재조치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또 계열사 두산테크팩을 합병한 ㈜두산이 두산테크팩이 보유하고 있던두산건설 지분을 함께 인수함에 따라 ㈜두산과 두산건설간에 발생한 상호출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두산의 경우 공정거래법상 해소시한내에 위반지분을 전량 매각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