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21일 나스닥상장 추진설을 번복한 한신코퍼레이션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22일 하루동안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신코퍼레이션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회로 향후 2년이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추가지정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