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 직후 대주주가 변칙적으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예약매매'가 전면 금지된다. 또 감자(자본금 감축) 실시 1년 이내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코스닥 기업을 인수한 대주주는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게 된다. 코스닥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기업 대주주들은 앞으로 코스닥 등록 직후나 기업 인수 후 보유 주식을 자유롭게 매각할 수 없다. 또 코스닥기업은 최대주주 변경이나 인수목적 자금조달내역 등 상세정보를 즉각 공시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이 대주주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 황폐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코스닥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등록신청서를 허위 작성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시장진입 요건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등록예정기업이 등록신청서에 매출액 등을 허위기재했을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고 대표이사는 제출 자료가 틀리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