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시 4∼5군데를 돌며 외국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종종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IR행사 때는 수십명의 펀드매니저로부터 질문을 받고 사업계획 등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일일이 공시를 해야 하나요. 특히 한국과 시간대가 정반대인 경우도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디지아이 한근석 경영기획부장) "원칙적으론 곧바로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외 IR의 특성상 귀국 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시차가 정반대여서 바로 공시를 할 수 없는 미국 등에서는 다음날 증시가 개장하기 30분 전인 오전 8시30까지 공시하면 됩니다." 대표이사나 고위 임원이 신년사 등을 통해 향후 개략적인 사업전망 등을 흔히 밝히게 됩니다. 또 갑자기 이뤄지는 타사와의 사업제휴 발표문 등에도 사업계획 등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한국정보통신 박종국 홍보팀장) "일반적으로 신년사에 들어가는 투자 몇% 확대,비용 몇% 절감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정공시제도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계획 및 경영계획인 경우엔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신규사업 추진,주된 업종 변경,회사조직 변경,신제품 개발 등이 그것들입니다. 사업제휴 조인식 등에서 발표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말 주신 분=금융감독원 최규윤 기업금융총괄팀장,증권거래소 최홍식 상장심사팀장,코스닥증권시장 윤권택 공시서비스팀장 문의;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