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JP모건과 이면계약을 통해 SK증권 주식을 이중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사실확인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SK그룹이 지난 11일 계열사인 워커힐과 SK캐피탈을 통해 JP모건이 보유한 SK증권 주식 2천405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숨겼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SK그룹이 SK글로벌의 해외법인 2개사가 다시 SK증권 주식 2천405주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는 이중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파악하고 있으나 아직 확인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SK그룹이 지난 11일 JP모건이 보유한 SK증권 주식 2천405만주를 369억원에 샀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 물량을 SK글로벌 해외법인 등 계열사가 콜옵션 행사를 통해 사들이고 1천억원 가량의 시가와 옵션행사액 차이를 부담하는 이중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중매매는 지난 99년 JP모건이 SK증권 유상증자에 참여해 2천405만주를 주당 4천920원에 인수할 당시 맺은 이면계약 사실을 숨기고 시가와 옵션행사액 차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즉 99년 당시 계약에서 주당 옵션행사가격을 6천70원으로 책정하고 JP모건이 이가격에 SK그룹 해외법인에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와 해외법인이 만기 전에 이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함께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JP모건과 이면계약을 한 SK그룹 계열사가 공개기업일 경우 경영상 중요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공시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SK그룹의 연결 또는 결합재무제표의 회계주체가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이같은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외감법 위반이며, 차액보전을 위해 1천460억원 가량을 해외법인들이 조달했다면 외환관리법 위반여부까지 따질 수 있다. SK그룹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미 공시된 바와 같이 워커힐과 SK캐피탈의 지분인수는 사실이지만 이면 옵션계약이나 해외법인의 SK증권에 대한 콜옵션행사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SK글로벌 관계자도 "지난해말 기준으로 SK증권 지분 14.29%를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뿐만 아니라 올들어 보유지분 변동이 없고 SK증권 주식 매매에 관여한일도 없다"고 밝혔다. justdust@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준억.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