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가 좋은 개인투자자는 위탁증거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반면 법인 등 기관투자가라도 신용상태가 나쁘면 증거금을 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기관계좌도용 등의 증권사고를 예방하고 신용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자율적으로 위탁증거금 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위탁증거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살 때 매매당일을 포함해 3일 뒤에 이뤄지는 대금결제를 보증하기 위해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증권사에 맡기는 자금이다. 징수비율은 증권사 자율에 맡기도록 돼 있다. 금감원의 이번 조치에 따라 개인고객에 대해 신용도와 관계없이 매입대금의 40∼50%를 증거금으로 받고 있는 증권사들은 우량고객에 대해선 증거금을 면제해주고 신용도가 불량한 고객은 증거금률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