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당국이 마련한 '공시제도개선 종합대책'에는 현행 공시감독 체계와 규제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국처럼 직접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기업의 역할과 책임이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기업기밀에 대해선 공시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방안은 기업경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시공시 감독방식 개선=수시공시 규제방식을 '열거주의'에서 '예시적 포괄주의'로 바꿔 공시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현 증권거래법과 금감위 규정 등을 통한 열거주의 규제방식은 열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지키기 않아도 됐다. 이 때문에 감독기관이 불공정공시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직접공시 제도 도입=기업이 언론 등 대중매체에 주도적으로 주요경영사항을 공표(공시)하되 공표 직전 금감위와 거래소 등에 신고토록 하는 직접공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공시내용에 대한 사후 심사를 벌여 허위공시 사실이 적발되면 제재를 취한다는 복안이다. ◆수시공시 업무 이관=중요 공시사항만 금감위가 직접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위가 맡게 되는 공시는 유가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와 합병·분할 영업양수도 자사주취득·처분 자산유동화 등 특수공시,지분변동 공시 등이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