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상장지수펀드)는 직접투자 대상으로도 매력적이다. 거래세 0.3%가 없어 단타를 칠 때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매매차익을 겨냥한 투자도 할 수 있다. ETF를 이용하면 복잡한 파생상품 공부를 하지 않아도 차익거래가 가능하다. KOSPI200지수의 움직임과 개별 ETF의 가격 및 순자산가치(NAV)를 살펴 ETF의 가격이 NAV보다 낮아질 경우 가격이 싼 ETF를 산다. 이후 ETF와 NAV가 같아질 때 팔면 그 차이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ETF 가격과 NAV는 항상 같아야 하며 그 차이가 발생할 때 지정판매회사(AP)가 차익거래를 통해 그 차이를 해소하도록 돼 있기 때문.또 각 ETF간의 차익거래도 가능하다. 동일한 추적대상지수(KOSPI 200)와 포트폴리오를 가진 코덱스200 및 코세프200의 가격이 일시적인 수급에 의해 가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전균 연구위원은 "ETF가 상장된 뒤 ETF와 NAV 간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차익거래가 실제 발생하고 있다"며 "파생상품에 대한 공부 없이도 지수흐름에 대한 전망만 할 수 있다면 차익거래를 통해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트레이더의 단기매매 대상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거래세가 면제되는 ETF를 이용한다면 개별주식에 비해 손익분기점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예를 들어 ETF(KOSPI200지수가 80일 때) 가격과 같은 8천원에 거래되는 주식 A가 있다고 가정하자.이럴 경우 온라인 전문증권사(매매수수료 0.025%)를 통해 10주를 매매할 때 ETF의 거래비용은 40원,주식 A의 직접투자비용은 2백80원이 들어간다. ETF는 차익이 40원을 초과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다만 개별주식보다 변동성이 적은 게 단점이나 최근같이 지수가 급등락할 때는 기대 이상의 수익도 얻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특히 ETF는 개별주식에 대한 공부 없이 지수흐름에 대한 전망만으로도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미 ETF를 청약했던 투자자들은 상장 후 주가가 상승하면서 8% 이상의 수익률을 얻었다. 지금은 결제 이행이 가능한 범위(주식바스켓을 보유했거나 ETF를 보유한 상태) 내에서 공매도가 가능하나 이 같은 규제가 풀린다면 시장 하락이 예상될 때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남길 수도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