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 진행중인 삼립식품이 50% 감자를 실시한다. 삼립식품은 오는 29일을 감자기준일로 2주를 1주로 병합하는 방법으로 보통주 25만1천610주를 감자하기로 했다고 1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감자후 자본금은 12억5천8백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구주권제출기간은 17일부터 29일까지이며 신주권은 내달 22일 교부될 예정이다. 회사는 이번 감자조치는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의 정리계획변경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