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도파는 15일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로부터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미도파가 자금력있는 제3자에 인수돼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변제를 완료해 회사정리법에 의해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