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상장지수펀드)가 지난14일 상장된 이후 투자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고 있다. 기존의 간접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데다 선물·옵션과 연계한 차익거래에 활용하는등 다양한 투자기법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와 NAV(순자산가치)의 차이를 이용,단기매매에 나설 수도 있다. ETF는 팔 때 거래세 0.3%를 면제받는 만큼 일반 주식을 매매하는 것보다 수익률을 끌어올리는 데 유리하다. 이 때문인지 코덱스200의 경우 상장 첫날 2백57만주가 거래된 데 이어 둘째날인 15일에도 2백28만주가 거래됐다. 이틀간 전체 상장주식의 21.5%가 거래된 것. 이에 따라 신종상품인 ETF에 대한 투자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 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종목 선택이 어려워 인덱스펀드 등에 간접투자를 해온 투자자들은 ETF를 투자대안으로 고려해볼 만하다"고 입을 모은다. ETF를 매입함으로써 간접투자의 효과를 얻는 동시에 간접투자상품에서 얻지 못하는 편익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략 수립에 앞서 ETF에 대한 특성및 거래상 유의점부터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거래비용이 저렴하다. 간접투자상품이 판매 및 운용 수수료로 투자금액의 1.5% 가량을 떼지만 ETF는 사고 팔 때 한번씩 매매 수수료(증권사별로 0.025∼0.2%)만 내면 된다. 특히 다른 주식과 달리 팔 때 거래세 0.3%도 면제된다. 상장주식처럼 사고 팔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언제든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데다 지정판매증권회사(AP)가 거래에 참여하기 때문.간접상품은 가입후 3~6개월 내에 환매하면 중도환매수수료까지 물어야 하지만 ETF는 언제든지 매매 수수료만 내고 팔면 된다. 또 간접상품은 환매일 다음달 종가를 기준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되지만 ETF는 가격을 확인한 다음 팔 수 있다. 이와 함께 ETF는 경우에 따라 공매도나 신용거래도 가능하다. 거래단위가 10주인 만큼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간접상품의 경우 최저투자금액이 3백만∼5백만원으로 제한된 경우가 있다. 증권거래소 서종남 과장은 "ETF는 1백개가 넘는 종목으로 구성된 일종의 펀드"라며 "개별주식에 관한 위험부담 없이 시장전체를 보고 투자하는 간접투자상품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뿐 아니라 간접투자에 비해 복잡한 절차 및 환매 제한이 없고 수수료 부담도 낮아 대안으로 선택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