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 세림아이텍의 지난 14일 조회공시 내용이 공시불이행에 해당한다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따라 세림아이텍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카리스소프트에 이어 2번째 3진아웃사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삼진아웃제는 최근 2년가 불성실공시 3회이상시 퇴출되는 제도.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