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공시제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가 내년초부터 시행된다. 공정공시 위반 적발은 주가조작 포착보다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파파라치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공정공시를 여러차례 위반하면 상장.등록이 취소된다는 점을 이용해 해당기업으로부터 큰 돈을 뜯어내려는 범죄형 파파라치도 나올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다음달부터 공정공시제가 시행되지만 예산문제 등을 감안해 포상제는 1월께부터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코스닥증권시장은 내년 4월께로 포상제 시행시기를 늦춘다고 말했다. 코스닥증권시장 관계자는 "기업들이 공정공시제를 어떻게, 어느정도 위반할지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를 확정하기 어렵다"면서 "시행상황을 지켜본뒤 포상금액, 포상대상, 신고절차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공시제 시행초기에는 적지않은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제도가 완전히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공시 파파라치가 몰려들면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포상제는 예산문제로 올해에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 1월로 미루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으나 구체적 시행시기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정공시 위반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기업에서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제도 위반 적발은 주가조작보다 훨씬 쉽기때문에 파파라치가 몰려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공시를 6차례 위반한 코스닥기업은 등록취소되므로 파파라치가 위반사실을 알아낸 뒤 기업측과 흥정을 벌여 많은 돈을 뜯어낼 가능성도 배제할수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