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닉스가 최종부도를 냈다. 14일 코스닥증권시장과 우리은행에 따르면 코닉스는 지난 11일 우리은행 남동공단에 돌아온 약속어음 3억40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다. 이에 따라 코스닥증권시장은 코닉스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기한을 연장하는 등 퇴출절차에 들어갔다. 시장 관계자는 "코닉스의 관리종목 지정이유에 '등록취소사유 발생'을 추가하고 거래정지기간도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닉스는 2~3일내 코스닥위원회로부터 퇴출결정을 받게되고 이후 이의신청이 없으면 15일간의 정리매매를 통해 최종퇴출된다. 매매거래는 14일부터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일까지 중지된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