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22부(재판장 윤우진 부장판사)는14일 기업의 허위공시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규정한 증권거래법 조항이 헌법에 규정된 재산권 침해의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모씨가 허위공시로 투자 손해를 봤다며 대우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손해배상 소송과 관련, 대우중공업 등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문에서 "허위공시 이후만 아니라 이전에도 주식을 매입, 그중 일부만 처분했다면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어 손해배상을 받을 투자자나 손해배상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할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거래법 15조 1항은 `허위공시로 인한 배상금액은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로 지급한 금액에서 변론종결시 시장가격 또는 변론종결전에는 유가증권 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