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12일 세림아이텍에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요구했다. 세림아이텍이 14일 오후까지 해명해야 하는 사항은 ▲2002년 7월 12일 최대주주가 회사자금(유상증자대금)을 인출한 구체적 경위 ▲인출이유가 채권자와 채무조정을 위한 명목이라고 밝혔으나 명목대로 집행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사후대응내용 ▲유상증자로 발행된 주권을 대여금고에 보관하게 된 구체적 경위 ▲최대주주에 대한 횡령 및 사기혐의 고소의 구체적 내용 등이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