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상장기업인 기라정보통신과 심스밸리를 비롯한 코스닥 등록법인 13개사 등 32개 기업에 대해 1개월∼1년간 외국환거래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 기업 외에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한 개인 16명도 징계를 받았다. 심스밸리 등 14개 상장·등록법인은 지난해 2∼4월 상환만기 1년이 넘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허가 없이 1년 이내에 중도 상환,단기 외화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