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주식을 모집한 비상장.비등록법인인 라르떼와 푸른이상호저축은행에 대해 각각 1천만원,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라르떼는 지난 4일 신문공고를 통해 주식취득 청약을 권유, 7천만원을 모집했으나 모집금액이 20억원 미만일 경우 금감위에 소액공모 공시서류를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푸른이상호저축은행도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지난 6월 본사 및 계열사 임직원에게 주식취득의 청약을 권유해 19억원을 모집, 증권거래법을 위반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