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라정보통신, 심스밸리, 아일인텍 등 외환거래법규를 위반한 32개 기업과 개인 16명에 대해1개월∼1년간의 외국환거래 정지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심스밸리 등 14개사는 지난해 2∼4월 상환만기 1년이 지난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전환사채(CB) 등 외화증권을 발행한 뒤 허가없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도상환해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업체는 기라정보통신 등 상장 1개사와 심스밸리, 디에스아이, 맥시스템, 벤트리, 넥스텔, 월드텔레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현대디지탈테크, 반도체엔지니어링,쓰리알, 아라리온, 아이빌소프트, 아이디씨텍 등 코스닥 13개사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3∼6개월간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계약 체결이 정지되는조치가 취해졌다. 이와함께 아일인텍은 2000년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채허가없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해 3개월간의 관련 업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또 뉴원아이앤디, 엘케이뱅크와 개인 12명은 2000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채 역외금융회사에 출자, 3개월간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취득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지난 9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고.허가없이 해외 모기업 등으로부터 장.단기 외화자금을 차입한 우성, 한창공예, 코스모, 한림기계, 순신금광 등 8개사를 적발, 3개월간 금전대차계약 체결 금지 처분을 내렸다. 미진산업, 신광실업, 제일산업개발, 우성코러스 등 4개사는 신고하지 않은채 해외 직접투자를 하다, 동화정보통신, 쓰리디엠디코리아는 신고없이 해외지사를 설치했다 1개월∼1년간의 관련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미국 건축설계회사인 엘러브 베켓사와 재미동포 2명은 신고없이 국내부동산을 취득했다 관련 권리행사에 대한 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