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코스닥기업과 최대주주와의 거래 등을 사전에 공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당국이 정하는 공인회계사로부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코스닥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63빌딩에서 열린 '코스닥시장 건전.활성화 방안 마련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벤처산업 관련 단체와 학계 및 언론계, 연구원 등 11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현재 최대주주거래는 발생당일에 공시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공시토록 하자는 의견이 간담회에서 나왔다고 밝혔다. 또 벤처기업들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를 회사가 선택하지 않고 당국이 선정토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