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개설되는 ETF(상장지수펀드)시장이 파행 운영될 위기에 처해 있다. 재정경제부가 ETF를 주식으로 간주,매매할 때 거래세를 매길 방침이기 때문이다. 9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ETF는 하나의 종목으로 봐야 하며 기관이나 개인이 시장에서 ETF를 팔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세는 매도금액의 0.3%다. 정부의 세금부과 방침이 확정되면 ETF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증권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투신사들은 ETF가 법적으로 수익증권인 만큼 거래세를 매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신 증권업계는 재경부에 ETF의 세금유예 등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투신사 관계자는 "ETF 매매에 세금을 매길 경우 투자매력이 떨어져 ETF시장이 활기를 띠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투신사들은 세금없이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ETF 거래가 활성화되고 시장규모도 커질 것으로 기대해왔다 증권사 관계자는 "세금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ETF의 추가 모집은커녕 환매를 우려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ETF의 초기 설정금액은 삼성투신 1천7백65억원,LG투신 1천1백76억원,한국투신 5백억원,제일투신 1백73억원 등 총 3천6백14억원이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