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상장.등록기업의 공정공시 대상에 신제품 생산과 신기술 개발, 전략적 제휴, 신사업추진 등이 포함된다. 또 '정보제공자' 범위에 등기이사가 아닌 회장.명예회장.사장은 물론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까지 들어간다. 그러나 보도목적의 취재와 회사 위임업무 등과 관련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주간사회사 등은 공정공시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권거래소는 다음달 1일부터 도입되는 공정공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정공시운영기준'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운영기준은 먼저 공정공시 대상정보중 '장래계획'에 신제품 생산, 신기술 개발, 국내외 법인과의 전략적제휴, 신규사업추진, 신시장 개척, 주력업종 변경, 회사조직 변경 등을 포함했다. 공정공시제도의 '정보제공자'중 임원의 범위에는 등기.상근 임원은 물론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하고, 이사가 아니면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장, 명예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도 이 범주에 넣었다. 다만 보도목적의 취재나 회사의 위임업무와 관련해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주간사회사, 채권금융기관 등은 공정공시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공시대상 정보에 대한 신고시한도 구체화해 보도자료의 경우 조간 엠바고 자료는 당일 오전 8시, 석각 엠바고자료는 오전 11시까지로 각각 정하는 한편 조찬회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오전 8시, 기업설명회.기자회견.컨퍼런스콜 등은 즉시 신고토록 했다. 이밖에 공정공시 정보제공자중 '유사언론기관'은 인터넷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언론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외 법인으로, '증권정보사이트'는 유가증권 매매관련 정보 또는 상장법인에 대한 정보 제공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사이트로 각각 규정했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언론취재는 제외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