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증권사들이 감독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사항을 영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60개 전 증권사를 대상으로 경영공시제도 이행실태에 대해서면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4개사가 영업보고서에 금감원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사항을 최근 분기사항만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 등 감독당국으로부터 받은 제재사항은 영업보고서에 과거 5년분을 모두기록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또 9개사의 영업보고서에서 영업종류별 현황의 개별항목과 재무제표간 수치가 일치하지 않거나 회계처리를 잘못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와함께 영업점 대부분이 최근 2개 분기 영업보고서만을 고객 접근이 쉽지않은지점장실이나 창구안쪽에 비치해놓고 있었으며 특히 외국계 증권사 지점은 영업보고서에 대한 내부인식과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한양증권처럼 경영공시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토록유도하고 영업보고서 작성지침을 보다 구체화해 증권사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보고서는 점포내에 최소한 최근 4개 분기자료 이상을 비치해야 한다"며 "점검결과 경영공시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 증권사에 대해 정정 및주의촉구 공문을 보내고 이같은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