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기업이 내부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고경영자(CEO)와 공시담당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8일 기업공시환경 실태를 조사한 결과 기업의 내부 공시정보 전달시스템 등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내부정보관리규정 도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 등을 이달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공정공시제도의 정착과 불성실공시관행타파를 위해서는 제도의 개정보다는 기업의 공시환경 변화가 중요함에 따라 기업 내부공시시스템 운영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선 상장법인 공시규정과 협회등록법인 공시규정에 언급돼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규정을 도입한다면 자율규제기관인 증권거래소와 코스닥위원회가 공시책임자의 내부관리정보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기업은 운영실태를 공시하는 것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CEO와 공시담당자들의 공시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관련 내부통제장치를 갖추고 온라인 등을 통한 체계적인 교육을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CEO의 경력과 주요 경영활동(부도, 합병 등)도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라는 점에서 이러한 사항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 상장법인의 경우 공시책임자의 공시교육이 의무화돼있지 않아 교육에 참가한 실적이 전혀 없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단발성 교육에서 벗어나 단계적으로 이수해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기업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공시의무사항과 보도자료 등을 공시하는 창구로 적극 활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