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무역은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의 취소 청구소송이 법원으로부터 각하 및 기각 판결 통보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법원은 손금불산입처분 및 인정상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문은 부적법해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신성무역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