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등록기업 10개사중 8곳은 공시전담조직이 없어 오는 11월 예정된 공정공시제도가 시행초기 혼란이 우려된다. 공시담당자가 1명 뿐인 상장 등록사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11일부터 7월10일까지 거래소 상장및 코스닥 등록기업 1천4백5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공시환경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한 1천2백54개사 가운데 공시전담조직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은 9백77개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공시전담조직이 맡은 업무중 공시관련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미만인 기업도 86.3%에 달해 기업들이 공시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전담조직을 두지 않은 기업은 재무관리나 경리,경영지원업무 부서에서 공시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내 공시담당자 수가 1명이라고 답한 기업은 전체의 53.9%(6백70개)로 가장 많았다. 2명인 곳도 27.2%(3백38개)를 차지했다. 내부정보 관리규정을 제정한 기업은 전체의 41.2%(5백11개)에 머물고 있다. 이 규정을 도입한 기업중 1백14개사는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관련 내부정보가 공시책임자에게 제때 전달되는 정도가 '원활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42.9%(5백33개)에 그쳤다. 특히 응답기업의 23%(2백86개)는 공시담당자로서 애로사항을 '최고경영자(CEO) 등의 공시에 대한 인식과 지원 부족'이라고 답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CEO 등의 공시에 대한 인식결여와 공시책임자의 업무경력및 교육 부족,기업내부 공시정보전달 시스템 부실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면서 "기업 공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