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회사 등 비금융회사도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전자금융거래의 전자문서효력 발생은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정보처리시스템에 문서가 입력된 때로 하되 유가증권은 관련 법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금융 사고시 이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금융회사가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 전자금융거래의 기본요소·절차(전자문서, 접근장치, 오류정정 등) △ 전자금융 사고시 책임부담에 관한 법률 관계의 명확화 △ 전자지급결제제도 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