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상가를 분양임대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수익률전망을 허위.과장광고한 굳앤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굳앤굳은 99년 5월부터 서울 중구 남창동 '굳앤굳 디자이너월드' 상가의 임대분양광고를 하면서 2천만원대의 투자로 마치 연간 6천만원대의 수입이 예상되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