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개선 지원센터에서 선정해 증권거래소가 시상하는 지배구조모범기업 선정기준이 개정될 예정이다. 7일 기업지배구조 개선지원센터에 따르면 연구작업과 공청회를 거쳐 올해말까지는 개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또 기본자격 요건, 사외이사 운영실태, 주주권리행사 용이성 외에는 구체적인 선정기준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 일반에 공개할 방침도 세워두고 있다. 이는 올해 지배구조 모범기업으로 선정된 S-Oil이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혐의로 대표이사가 구속된데다 지배구조 선정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선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배구조 연구위원회가 작업에 착수하면 연구결과가 올해 안으로 나올 전망"이라며 "연말까지 선정기준을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까지 지배구조 우수기업은 증권거래소가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 등 6개 유관기관이 만든 기업지배구조 개선지원센터로 선정업무가넘어갔다. 또 지배구조 모범기업은 증권거래소로부터 공시매체를 통한 1년간 홍보, 국내외 기업설명회(IR) 우선권 부여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