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의 유력 증권사인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턴(CSFB) 증권과 소속 애널리스트 2명이 투자자 오도 혐의로 현지 투자자들로부터 제소당했다. 미국의 법률법인인 샤피로 라버 앤 어미 LLP은 4일 지난 99년 6월부터 지난해7월말까지 CSFB증권사의 추천에 의해 나스닥증시 상장종목인 `레이저피시'를 매입한모든 투자자들을 대신해 최근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들은 소장에서 "CSFB증권은 레이저피시에 대해 부당한 추천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해 미 증권거래소법 10조 등을 위반했다"며 "또 모기업인 크레디트 스위스그룹과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악의적으로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또 "CSFB는 자신들의 투자보고서를 이용해 투자은행 사업에서 부당한 이들을 챙겼으며 동시에 고객업체들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통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함으로써투자자들을 현혹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대리격인 샤피로측은 이번 소송건 외에도 비슷한 투자자 오도혐의가 포착돼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 가운데는 하이닉스[00660]반도체에 대한 투자보고서 관련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샤피로측 관계자는 "원고측은 CSFB의 투자 추천에 의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만약 CSFB의 부당한 추전으로 증시에서 주식을 매입한뒤 피해를 입은 투자자라면 공동으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