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두산 등 9개 그룹의 34개 계열사가 출자총액한도를 초과해 보유한 총 2조9천억원 어치의 1백50개 계열기업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포기하는 공시를 하게 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이 순자산 25%를 초과해 출자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의결권제한명령을 받으면 명령을 받은 지 10일 이내 의결권 포기대상 주식을 공정위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단행된 출자총액한도 초과기업에 대한 의결권 제한조치에 따라 SK그룹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됐다. SK그룹은 공개기업중 △SK건설 SKC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9.8% △SK(주) SK글로벌이 보유한 SK텔레콤 지분 11.9% △SK케미컬 SKC SK건설이 갖고 있는 SK글로벌 지분 10.3% 등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두산그룹은 △두산건설이 보유한 (주)두산 18.8% △두산건설 삼화왕관의 오리콤 지분 20.4%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LG그룹은 공개회사중 LG투자증권(0.6%) 데이콤(0.2%)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규모가 작거나 비공개 회사들이다. 현대그룹은 현대엘리베이터 보유 현대상선 지분 5.6%, 현대상선과 엘리베이터가 보유한 현대정보기술 지분 4.7%, 현대종합상사 지분 3.2%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