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10건 중 3건이 혐의자의 소재불명이나 해외도피 등의 이유로 기소중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금감원이 민주당 박병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2001년 2년간 증시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32건 중 10건(31.3%),혐의자 기준으로는 81명 중 18명(22.2%)이 기소중지됐다. 민주당 박 의원은 "시세조종은 증시불공정거래 유형 중 가장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증시 건전성 확보에도 치명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나 검찰 수사는 미진하다"며 "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처벌방식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