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4일부터 시간외 매매거래시간이 오후 4시까지로 20분 늘어난다. 또 이달말부터 청약 후 신규 상장까지 걸리는 기간이 지금보다 2∼3주 단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오후 3시10분부터 3시40분까지인 시간외 거래시간을 오후 4시까지로 연장시키기로 결정했다. 시간외 대량 거래의 가격변동폭도 상하 5%에서 위아래 7%로 확대키로 했다. 금감위는 또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고쳐 이달 말부터 신규 상장 신청시기를 모집·매출 후 1주일 이내에서 모집·매출 완료일로 조정,상장까지 걸리는 기간을 납입 후 14일에서 5일로 줄였다. 증자 등을 통한 신주 상장신청도 현행 주권교부 전에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1주일 전으로 조정했다. 이에따라 신규 상장을 기준으로 청약에서 상장까지 걸리는 시일이 현 25∼30일에서 5∼7일로 줄어들 것이라고 금감위는 설명했다. 금감위는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이거나 자본 전액 잠식 등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 지정에 해당될 수 있는 풍문이 나돌 경우 매매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ETF(상장지수펀드) 도입과 관련,환매로 외국인 투자 제한종목의 지분율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환매 당일에 반대매매를 통해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했다. 시간외 시장에서 ETF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제가 확실할 경우 ETF 공매도를 허용키로 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