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은 28일 자본잠식률 50%이상인 으뜸상호저축은행과 한마음상호저축은행을 29일자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30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들에 대한 거래정지기간 만료일은 내달 2일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