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텔은 지난 26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증권거래소를 상대로 주권 상장폐지금지 및 매매거래재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7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스마텔은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이라는 이유로 거래소가 지난 19일 주권 매매거래 정지처분을 내린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