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닉스는 26일 서울지방법원 제2파산부로부터 회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르면 채권신고기한은 내달 19일까지이며 채권자 집회기일은 11월21일이다. 증권거래소는 이에따라 휴닉스에 대해 이날 오후 2시33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