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대부분 올 들어 주식 담보대출 기간을 종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특히 등록기업은 불안정한 코스닥시장으로 인해 담보가치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은행들은 보통 상장기업의 주식은 시가의 65%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코스닥기업의 주식 대출한도는 시가의 45~50%에 그치고 있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대주주 주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회사 운영자금조달과 유상증자 대금 마련에 한해 대주주 주식 은행담보를 승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 전문가들은 그러나 대주주들이 대부분 개인 빚 상환이나 장외기업 투자를 위한 개인 자금조달 목적으로 주식을 담보잡힌 경우가 많아 주가 추가 하락시 대주주 지분 매물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