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불량자는 투자상담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일부 투자상담사들이 영업편의를 위해 부장·실장 등의 직위를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증권업협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규정을 마련,오는 10월 중순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투자상담사·금융자산관리사 등 증권 전문인력이 은행 등 금융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이를 해소하기 전까지 관련 업무를 못하도록 했다. 또 증권사 취직이후 부적격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증권사는 해당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고용계약서나 증권사 내부규정에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 직원들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필명으로 투자상담을 겸업,고객 및 소속 증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권사는 겸업절차 및 승인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통제하도록 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