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코정보통신은 24일 금천 및 부천세무서로부터 법인세 등 3억9천4백만원 규모의 벌금부과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납부기한인 30일까지 납부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팀]